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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/02-2251-6245
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/02-2251-6269
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/02-2087-8920
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/02-2087-8919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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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
○ 기타 장애, 질병, 사고,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
○ 임부,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

지원내용
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- 기타 장애, 질병, 사고,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- 임부,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
- 시험시간 연장, 점자/대독/음성지원컴퓨터, 별도문제지(확대, 축소, 점자), 별도답안지(확대), 별도시험실, 대필,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, 도우미 지원 등

※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/02-2251-6245
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/02-2251-6269
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/02-2087-8920
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/02-2087-89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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