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/02-2251-6245
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/02-2251-6269
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/02-2087-8920
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/02-2087-8919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접수기관
-
지원형태
기타
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○ 기타 장애, 질병, 사고,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○ 임부,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
지원내용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- 기타 장애, 질병, 사고,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- 임부,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
- 시험시간 연장, 점자/대독/음성지원컴퓨터, 별도문제지(확대, 축소, 점자), 별도답안지(확대), 별도시험실, 대필,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, 도우미 지원 등
※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/02-2251-6245
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/02-2251-6269
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/02-2087-8920
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/02-2087-8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