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)
○ 법정차상위계층
○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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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
자격관리부/02-2251-6284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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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)
○ 법정차상위계층
○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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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(10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※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,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,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현금(감면)
자격관리부/02-2251-6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