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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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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시설부/031-250-15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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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, 거동능력이 있는 65세 이상인 자
-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(임대료 면제)

지원내용

○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
- 보증금: 8평 150만원, 13평 250만원
- 관리비: 실사용량 납부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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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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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부/031-250-15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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