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""일반용전기설비"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
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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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디지털점검부/063-716-2692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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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""일반용전기설비"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
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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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
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(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)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기타
디지털점검부/063-716-2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