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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용 사용전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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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디지털점검부/063-716-2692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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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""일반용전기설비"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
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

지원내용

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(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)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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