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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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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검사부/063-716-26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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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

지원내용

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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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부/063-716-2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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