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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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검사부/063-716-2654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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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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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
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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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부/063-716-26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