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보호자 1인 포함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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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고객상담실/1544-7788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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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보호자 1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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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(열차별 상이)
○ 철도운임 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- KTX 이하 열차 : 50% 할인
○ 철도운임 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
- KTX, 새마을호 : 30% 할인(토, 일, 공휴일 제외)
- 무궁화호(누리로), 통근열차 : 50%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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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고객상담실/1544-7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