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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집단분쟁조정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분쟁조정사무국/043-880-55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소비자

○ 사업자

○ 한국소비자원

○ 국가·지방자치단체

○ 소비자단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

지원내용

○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

○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
-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.

○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

○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

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
○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)

○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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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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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전화문의

분쟁조정사무국/043-880-5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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