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기술품질부/070-5000-1422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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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
중소기업
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
○ 지원분야 : 발전5사 공동인증 절차 안내(발전설비의 제작, 현장정비, 반출정비 자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