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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 5사 정비 적격기업 공동 인증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술품질부/070-5000-142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술지원

지원대상

중소기업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

지원내용

○ 지원분야 : 발전5사 공동인증 절차 안내(발전설비의 제작, 현장정비, 반출정비 자격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술지원

전화문의

기술품질부/070-5000-1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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