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50인 미만 사업장
○ 필수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
○ 외국인, 고령, 여성,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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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산업보건실/052-703-046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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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시설이용
○ 50인 미만 사업장
○ 필수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
○ 외국인, 고령, 여성,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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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
○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
○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
○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
○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
○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
○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
상시신청
방문신청
기타(상담)
시설이용
산업보건실/052-703-0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