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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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동반상생실/041-400-1962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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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
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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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- 현지 전문수행기관이 지사 역할 대신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(홍보자료 번역, 통관 자문, 현지 투자지원, 법률자문 등 마케팅, 수출 및 현지화 지원)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기술지원
동반상생실/041-400-1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