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」에 의한 소기업, 중기업, 소상공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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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0.04~2023.11.30
동반상생실/041-400-1432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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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
현금
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」에 의한 소기업, 중기업,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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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공장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및 설비보강 자금 지원
중소기업 공장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및 설비보강 자금지원
2023.10.04~2023.11.30
기타 온라인신청
기술지원
현금
동반상생실/041-400-1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