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일반 지원대상
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6개월 이상(또는 만기 후 3개월 이상) 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-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1년 이상 상환 중인 자
- 약정금액 대비 50% 이상 성실히 상환했으며 총 연체일이 93일 미만인 자
○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
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6개월 이상(또는 만기 후 3개월 이상) 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-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1년 이상 상환 중인 자
- [부모사망, 중증질병 및 장애, 군 입대, 기초생활수급자, 미성년자녀 부양]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약정금액 대비 30% 이상 성실히 상환했으며 총 연체일이 93일 미만인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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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목적요약
분할상환약정을 성실히 상환 중인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를 두나무社와 연계하여 조기완제 지원
지원내용
○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
-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 체결 이후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 두나무社와 연계하여 조기완제 지원
- 분할상환약정 약정금액 대비 상환율, 즉 성실상환 노력 수준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 지원
- 지원금은 분할상환약정 약정금액으로 상환되어 장기연체 채무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