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
○ 지원조건 :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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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년도 9월 ~ 차년도 2월
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/1800-0499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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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
○ 지원조건 :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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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직업계고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
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당 일 6만 원 최대 360만 원(국고 180만 원, 교육청 180만 원) 한도 지원
당해년도 9월 ~ 차년도 2월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현금
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/1800-0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