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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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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/053-238-242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□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
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- (구상채권) 정부보증 학자금대출(은행대출보증)
- (기한이익상실채권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(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),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,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),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(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, 이자를 일부 감면

지원내용

□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
○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, 지연배상금(손해금)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

□ 지원 대상
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
-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* 약정대상 학자금대출
· (구상채권) 정부보증 학자금대출(은행대출보증)
· (기한이익상실채권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(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),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, 대졸 미
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),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(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)

□ 제출 서류
○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)
○ 재직증명서(입사일, 재직기간, 해당 기업 날인 필수)
○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(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/053-238-2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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