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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/053238242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○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

지원내용

□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○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

□ 조건 변경 대상
○ 납입금액 변경
-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
○ 납입일 변경
-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/0532382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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