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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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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등록임치팀/1800-54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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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) 대상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연 10건)

지원내용

○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(창작자)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

○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연간 10건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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