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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/1588-151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일자리)
현금

지원대상

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(10~30만원)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

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서비스(일자리)
현금

전화문의

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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