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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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/031-728-7248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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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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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
○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,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
○ 지원내용
-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,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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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/031-728-7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