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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/031-728-7248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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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,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

○ 지원내용
-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,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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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/031-728-72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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