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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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장애인서비스국 직업능력평가부/031-728-7259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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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일자리)
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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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심리검사 7종에 대한 온라인검사 제공
○ 개인의 능력과 흥미, 성격 등 다양한 특성을 측정하여 적합한 직업 선택을 지원
○ 직업심리검사 7종에 대한 온라인검사 제공
- 자기개념검사, 직업기능탐색검사, 그림직업흥미검사, 취업준비체크리스트,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, 장애청소년 진로성숙도검사, KEAD 청소년 직업적성검사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서비스(일자리)
장애인서비스국 직업능력평가부/031-728-7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