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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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/032-590-4986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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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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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
○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
○ 화학물질관리법 안내,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,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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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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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/032-590-49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