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재해보상팀/061-338-02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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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
○ 신청요건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