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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재해보상팀/061-338-0258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

지원내용

○ 신청요건
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
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

○ 청구시효
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재해보상팀/061-338-02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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