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사학연금 가입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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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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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사학연금 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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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요양·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○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임
○ 신청요건
-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
○ 청구시효
-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
상시신청
직접입력
현금
재해보상팀/061-338-0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