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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6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

지원내용

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
-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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