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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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사립학교 교직원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요양·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