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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사립학교 교직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요양·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
지원내용

○ 신청요건 
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

○ 청구시효
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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