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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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6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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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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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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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