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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6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
지원내용
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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