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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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6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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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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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
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
-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(최소 10년)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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