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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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대여사업팀/061-338-0245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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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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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(무이자)
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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