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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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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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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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-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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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