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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-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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