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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취재 지원(방송, 영상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미디어지원팀/02-2001-7762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방송법(제2조)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(*24년도 법인회계사업 지원 자격 충족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단편/장편 방송영상 뉴스콘텐츠의 취재·뉴스제작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단편/장편 방송영상 뉴스콘텐츠의 취재·뉴스제작비 지원
- 1건당 보도 지원액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미디어지원팀/02-2001-77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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