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방송법(제2조)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(*24년도 법인회계사업 지원 자격 충족)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미디어지원팀/02-2001-7762
직접입력
-
현금
방송법(제2조)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(*24년도 법인회계사업 지원 자격 충족)
-
단편/장편 방송영상 뉴스콘텐츠의 취재·뉴스제작비 지원
○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단편/장편 방송영상 뉴스콘텐츠의 취재·뉴스제작비 지원
- 1건당 보도 지원액 지원
상시신청
직접입력
현금
미디어지원팀/02-2001-77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