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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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원무팀/02-2260-708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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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현금(감면)
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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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(외래20%)
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
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
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
ㆍ 참전고엽제
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
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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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원무팀/02-2260-7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