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·출산·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
① 사유 발생일*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,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
* (결혼)혼인신고일, (출산)자녀출생일, (유산)유산발생일
- 단, 출산지원금, 유산위로금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
②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’ 소지자
선정기준
-

연중접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-
현금
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·출산·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
① 사유 발생일*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,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
* (결혼)혼인신고일, (출산)자녀출생일, (유산)유산발생일
- 단, 출산지원금, 유산위로금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
②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’ 소지자
-
건설근로자의 결혼·출산을 축하하고,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 지급
○ 결혼 지원금, 출산 지원금, 유산 위로금 지급
- 결혼지원금 : 50만원 (최초 1회에 한함)
- 출산지원금 : 첫째 30만원, 둘째 40만원, 셋째 50만원, 넷째 60만원, 다섯째이상 70만원
- 유산위로금 : 30만원
연중접수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현금
고객상담센터/1666-1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