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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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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(6가지)*에 해당하는 경우
* 자녀 결혼자금, 대학생 자녀 학자금,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·수술비, 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·월세 보증금, 파산선고(최근 5년 내),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(최근5년 내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(공제부금의 50% 범위 내)

지원내용

○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, 적립된 공제부금의 50%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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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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