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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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접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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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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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(20만원)
○ 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전자카드 포인트 지급 - 현금 바우처(2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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