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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''24.3.11~3.25.

전화문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이상인 건설근로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(30만원)

지원내용

○ 건설근로자가 동반가족과 함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
○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

신청기한

''24.3.11~3.25.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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