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자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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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24년 신청마감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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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장학금)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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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(100만원)
○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습보조비 성격의 장학금 지원
○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- 장학금(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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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장학금)
고객상담센터/1666-1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