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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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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
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일용·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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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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