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 단체, 청소년이용시설, 개인·법인·단체 등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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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활동인증부/02-330-2859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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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
기타(상담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 단체, 청소년이용시설, 개인·법인·단체 등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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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신청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
○ 청소년(9~24세) 활동 프로그램을 국가로부터 인증받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과정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
○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, 전문지도자 및 안전인력 배치, 활동환경 및 장비 안전성 등 인증신청 사항에 대한 컨설팅 운영
상시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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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지원
기타(상담)
활동인증부/02-330-2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