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산촌에 위치하고 공동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산촌공동체(산촌생태마을 및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 위치한 산촌마을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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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~2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
산촌진흥임업교육실/02-6393-2638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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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산촌에 위치하고 공동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산촌공동체(산촌생태마을 및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 위치한 산촌마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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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촌공동체에게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(최대 2천만원)
○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
- 산촌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
· 1개 공동체당 최대 2천만원 수준 (국고 80%, 자부담 20%)
매년 1~2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
직접입력
현금
산촌진흥임업교육실/02-6393-26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