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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3월~4월

전화문의

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

○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-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

신청기한

매년 3월~4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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