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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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교육지원부/02-3215-5793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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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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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
○ 교육지원금 지급
-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
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/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(건축대학 7년 10학기, 의대,치의대, 약대, 한의대, 수의대 8년 12학기)
상시신청
직접입력
현금(감면)
교육지원부/02-3215-5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