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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1월, 5월

전화문의

일자리지원부/02-3215-577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·실습 등의 교육 제공

지원내용

○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
-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
ㆍ1단계(기초교육) : 전문가 이론교육, 현장실습 등(2~3주)
ㆍ2단계(영농실습) :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(3~5개월)
ㆍ3단계(영농창업) : 귀농(농업경영체 등록)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
ㆍ4단계(사후관리) : 맞춤형 컨설팅(전문기관 연계), 판로확보 지원 등

신청기한

1월, 5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현금

전화문의

일자리지원부/02-3215-5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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