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선정기준
-

접수기관 별 상이
교육지원부/02-3215-5753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-
기타(교육)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-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
○ 학습지 교육지원
-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- ''23년부터 단계적 지원(반기별 1~2과목)
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
-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접수기관 별 상이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기타(교육)
교육지원부/02-3215-5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