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교육지원부/02-3215-575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

지원내용

○ 학습지 교육지원
-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- ''23년부터 단계적 지원(반기별 1~2과목)
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
-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교육지원부/02-3215-5753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