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국내 수출업체, 수출품목 생산자 단체·식품기업 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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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,하반기 연 2회(2월,7월)
농임산수출부/061-931-0844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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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국내 수출업체, 수출품목 생산자 단체·식품기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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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역조건 개선이 된 품목에 대한 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
대상품목 :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(임산물, 수산물 제외)
-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
-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등
-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
지원내용 : 오프라인 판촉 마케팅 지원
상,하반기 연 2회(2월,7월)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농임산수출부/061-931-0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