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,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
○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업력 3년 이상 사업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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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
금융지원실/042-363-7204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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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,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
○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업력 3년 이상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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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인 대상으로 자동화설비 운전자금 지원(기업 당 최대 1억원)
○ 운전자금
-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○ 대출한도
- 기업 당 최대 1억원 이내
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금융지원실/042-363-7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