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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컨설팅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창업성장실/042-363-773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상담)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경영안정 컨설팅
-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(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)

○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
-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

○ 수출지원 컨설팅
-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(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

지원내용

○ 경영안정 컨설팅
- 전문 인력(컨설턴트)를 활용한 ''맞춤형 컨설팅'' 제공

○ 기업가업 육성 컨설팅
-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

○ 수출지원 컨설팅
- 창의적 제품·서비스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및 수출, 해외플랫폼 입점 등 저문가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상담)
이용권

전화문의

창업성장실/042-363-7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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