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경영안정 컨설팅
-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(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)
○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
-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
○ 수출지원 컨설팅
-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(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)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창업성장실/042-363-7732
기타 온라인신청
-
기타(상담)
이용권
○ 경영안정 컨설팅
-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(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)
○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
-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
○ 수출지원 컨설팅
-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(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)
-
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
○ 경영안정 컨설팅
- 전문 인력(컨설턴트)를 활용한 ''맞춤형 컨설팅'' 제공
○ 기업가업 육성 컨설팅
-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
○ 수출지원 컨설팅
- 창의적 제품·서비스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및 수출, 해외플랫폼 입점 등 저문가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기타(상담)
이용권
창업성장실/042-363-7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