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재기지원실/042-363-7714
기타 온라인신청
-
기타(상담)
현금
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
-
소상공인에게 폐업에 필요한 정보·비용 지원
○ 사업정리컨설팅
-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(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, 직무·직능, 심리)컨설팅 제공(업체당 최대 3개 분야)
○ 점포철거지원
-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
○ 법률자문
-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, 노무, 임대차계약,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·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기타(상담)
현금
재기지원실/042-363-7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