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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방 기술보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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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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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술지원

지원대상
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수작업 위주의 소공인에게 기초 스마트기술 제공

지원내용

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 컨설팅, 역량강화 교육, 개발비용 지원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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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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