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
전화문의
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20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

지원내용

○ (필수) 인식개선교육 :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·컨설팅
○ (택1) 저탄소작업장, 근로환경개선, 안전조치
- 저탄소작업장 :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·개보수·공사 지원
- 근로환경개선 :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·제거설비, 불침투성 바닥, 노후장비의 교체·개보수·공사 지원
- 안전조치 : 끼임·떨어짐·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·개보수·공사, 안전장비(보호구) 지원

신청기한

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20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