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
선정기준
-

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
금융지원실/042-363-7204
기타 온라인신청
-
현금
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
-
소공인 대상으로 장비·시설 필요 자금 지원(기업당 5억원 이내)
○ 운전자금
-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○ 시설자금
-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,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
○ 대출한도
- 기업당 5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
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금융지원실/042-363-7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