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소공인특화자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

전화문의

금융지원실/042-363-720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공인 대상으로 장비·시설 필요 자금 지원(기업당 5억원 이내)

지원내용

○ 운전자금
-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○ 시설자금
-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,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

○ 대출한도
- 기업당 5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

신청기한

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금융지원실/042-363-7204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