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산업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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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에 따름
기후정책실/052-920-0575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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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산업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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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○ 산업 발전부문의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
○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공고에 따름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기후정책실/052-920-0575